서울특별시
생활안정 시설이용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 접수기관 | 관악구 상권활성화구역 |
|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