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시설공단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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