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현물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접수기관 | 각 복지관 |
| 문의처 |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 각 복지관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