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현물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접수기관각 복지관
문의처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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