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문화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접수기관 | 각 복지관 |
| 문의처 |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 기타 : 각 복지관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