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접수기관 | 기장문화예절학교 |
| 문의처 |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