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접수기관기장문화예절학교
문의처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5)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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