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기타(상담)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문의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7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 서비스 자원 연계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 서비스 자원 연계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전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