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이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가정용 1단계 요율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가정은 기본 생활용수 사용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해당 상수도 지역사업소 |
| 문의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