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이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가정용 1단계 요율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가정은 기본 생활용수 사용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해당 상수도 지역사업소
문의처경영지원부(051-669-4231)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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