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안정 시설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
교통 소외 계층이 이동 부담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학, 통근, 병원 방문 등 일상 이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
|---|---|
| 소관기관 | 부산교통공사 |
| 문의처 |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방법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