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융자)
매입임대 지원(일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해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