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융자)

매입임대 지원(일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해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매입주택처(053-350-023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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