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형태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2025.03.10~2025.03.14 |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