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감면)

매입임대 지원(청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을 제공하여, 취업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접수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처주거복지처(053-350-023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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