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감면)
매입임대 지원(청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을 제공하여, 취업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접수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