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기타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을 위해 주택 공급 시 일반 분양과 별도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공급 우선순위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과 생활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