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기한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거복지처(053-350-0239)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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