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신청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