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기타
특별공급(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와 청약 우선권 등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지원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청약홈 :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