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광주광역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광주교통공사
접수기관대상별 기관 상이
문의처영업계획팀(062-604-8082)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방법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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