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가정 및 사업장에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물 사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가정용: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 욕탕용 1·2종: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설치한 시설에 따라 요금 부담을 크게 줄여 물 절약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상하수도과(055-650-6414)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