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가정 및 사업장에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물 사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가정용: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 욕탕용 1·2종: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설치한 시설에 따라 요금 부담을 크게 줄여 물 절약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50-641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