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상하수도과(055-650-6445)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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