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50-644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