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을 최대 4,800원까지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