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 접수기관 | 이천시립 자연장지 |
| 문의처 | 이천시시설관리공단(031-631-357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지원내용
○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시립 자연장지
- 기타 : 이천시립 자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