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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차량을 운영하여 병원, 공공기관 등으로의 이동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접수기관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문의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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