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오산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취약 계층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일정 비율의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 생활 안정과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오산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수도과(031-8036-6384)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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