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취약 계층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일정 비율의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 생활 안정과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도과(031-8036-638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