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오산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이나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위생 관리를 위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일정 비율의 요금을 감면하여 공공 요금 부담을 줄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위생적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오산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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