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 접수기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
|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쉼터공원)(031-378-9681)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2. 고인 초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신분증
5.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증명서, 반환증명서
2. 고인 초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신분증
5.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증명서, 반환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