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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시설이용
여주도시공사 캠핑장 이용 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여주도시공사 |
| 문의처 | 여가증진팀(031-880-409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정
○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정
○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지원내용
○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camp.yjcmc.or.kr/
- https://camp.yjc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