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택시, 버스, 차량 호출 등 필요 시 연 1~2회 지원 가능하며, 이동 거리와 목적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이동 편의를 제공받아 병원, 관공서,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여주도시공사
접수기관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의처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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