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여주도시공사 |
| 접수기관 | 여주추모공원 |
| 문의처 | 공공복지팀(031-880-4061)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