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금은모래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여주도시공사 |
| 접수기관 |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
| 문의처 | 여가증진팀(031-880-409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방문
- 기타 :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