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1단계 요율 월 10톤 이하 사용분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 접수기관 | 양평군수도사업소,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도행정팀(031-770-3405)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지원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복지팀 직접 방문
- 기타 : 필요서류 구비후 양평군수도사업소 방문
○ 기타
- 팩스 : 구비서류 첨부하여 팩스 제출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복지팀 직접 방문
- 기타 : 필요서류 구비후 양평군수도사업소 방문
○ 기타
- 팩스 : 구비서류 첨부하여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