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성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 및 농업용수 이용 가구가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금의 30~50%를 감면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는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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