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