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기본 사용량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최종수정2026-06-2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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