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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기타(교육)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시흥도시공사
접수기관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
문의처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031-488-6902)
최종수정2026-06-22

지원대상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화수목 10:00~16:30 / 금 10:00~11:30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구비서류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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