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취약계층에게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자원순환과(031-310-2254)
최종수정2026-06-25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