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5), 사업운영과(031-590-460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