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