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정이 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