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 접수기관 | 공영주차장 |
|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560-121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