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 접수기관 |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
| 문의처 | 어린이비전센터(031-560-155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체험전시실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지원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ncuc.or.kr(놀자람만 가능)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