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 접수기관 | 김포 무지개뜨는언덕 |
| 문의처 |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1),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