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김포도시관리공사
접수기관태산패밀리파크
문의처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지원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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