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구리도시공사 |
| 접수기관 |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 |
| 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