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구리도시공사
접수기관문화시설 주차장
문의처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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