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구리도시공사 |
| 접수기관 | 문화시설 주차장 |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