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생활안정 기타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차량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
| 접수기관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 문의처 |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방법
상담원과 상담 후, 관련 서류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전화 1666-6636
팩스 031-639-6060
업무폰 010-3926-6090
이메일 1666-6636@hanmail.net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복지카드등
진단서(필요시)
전화 1666-6636
팩스 031-639-6060
업무폰 010-3926-6090
이메일 1666-6636@hanmail.net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복지카드등
진단서(필요시)
구비서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요청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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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