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채용에서 우대 혜택을 받아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 접수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 문의처 | 채용문의(031-929-480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