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가 병원, 교육, 일상 생활 등 필요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고양도시관리공사
문의처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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