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가 병원, 교육, 일상 생활 등 필요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 문의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