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접수기관장례식장 직접 접수
문의처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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