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접수기관평창군 공설묘원
문의처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