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