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물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 신청기한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
| 소관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 접수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 문의처 | 교통주택팀(033-375-677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구비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