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 접수기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
| 문의처 | 체육안전팀(033-375-699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내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 기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구비서류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신분증, 학생증, 확인증 등)